'천일염' 이젠 식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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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이젠 식탁에 오를 수 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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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천일염 식염으로 인정 개정안 입안예고…다양한 가공소금 제품 생산도

 

그간 배추의 절임 등 원료의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돼 왔던 천일염이 이제는 밥상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그간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는 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자로 입안 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제 가공 정제소금만을 식염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 가공기준이 삭제됐으며,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이 신설됐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천일염이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국내 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생산 관리실태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생산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천일염 식염 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 수렴한 바 있다.

중금속의 경우 국내 유통 천일염은 Codex의 식용소금 기준[비소(0.5mg/kg이하), 납(2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설되는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0% 이상), 총염소(40.0% 이상), 수분(15.0%이하), 불용분(0.15%이하), 황산이온(5.0%이하), 사분(0.2%이하), 비소(0.5mg/kg이하), 납(2.0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이다.

또한 수입 천일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해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수용토록 했다.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 함량을 대폭 낮추어(95%이상50%이상) 다양한 가공소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저나트륨 소금으로 판매되면서도 식염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제품을 식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건어포류의 수분규격 삭제, 건조향신료 등 7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및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도 이번 입안예고에 함께 포함돼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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