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검찰에 '복지부·공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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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검찰에 '복지부·공단 고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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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고발장 전달…국민건강보험 재정 계획 직무유기 등 3가지 죄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가입자 단체들이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야합해 '수가 2.3%·보험료 6.5%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공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직무 유기(사회적 합의 파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계획 직무 유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직무 유기 등 3가지 사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그 간의 불합리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더 높은 인상안을 가지고 나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표결을 강행하면 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마지막까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직무 유기'는 "복지부가 계약당사자들의 불가능한 합의를 핑계로 법 개정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계획 직무의 유기'와 관련 "복지부가 내놓는 건강보험재정추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거의 1조원 가까운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재정추계를 근거로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국민들에게 내놓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직무 유기'는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방안마련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을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걷어 충당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애초 계획했던 지출보다 훨씬 적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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