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일방적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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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일방적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대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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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 촉구…치과계 요구 불수용 시 ‘행정소송’ 불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치과계의 우려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철수 협회장은 오늘(18일) 복지부를 방문, 치과계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치과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한단 계획이다.

또 치협은 개정안 발표 직후,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해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복지부에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지난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으로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는 800건의 의견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치협도 적극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아동복합레진은 지난 1월 1일 급여화가 실시됐으며, 당시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1975~213% 초과한 1,070~1,160억 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한 것.

치협은 복지부, 심평원,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 관련학회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2차례 참여, 치과계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키도 했다. 

특히 치협은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위 두 항목은 12세 이하 아동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한다는 개정목적과 상관이 없다”며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돼, 진료과정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계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협조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12세 이하 아동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완사항으로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지난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에서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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