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레진 급여 축소 고시 규탄 집회
상태바
서치, 레진 급여 축소 고시 규탄 집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세종시 복지부 앞서 항의 집회…관련부서에 성명서 전달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일방적인 12세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항의하고 있다.(제공=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일방적인 12세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항의하고 있다.(제공=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가 지난 20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앞에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서치 이상복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 장승영 차기회장, 송파구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 마포구치과의사회 서왕연 전 회장,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조원배 총무이사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복지부 출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항의집회가 마무리된 후 이상복 회장, 최대영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구회장협 장승영 차기회장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치과 개원가의 격앙된 정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회장은 “37대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급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전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복지부가 개정안을 3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공표하는 등 사안이 급박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치과계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그간 크고 작은 실망감을 안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치과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급여기준 개정을 단행하는 복지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회장협장승영 차기회장은 “동일 치아 내 1년간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기준은 치과진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 회원들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집회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밀알이 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파구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도 “항의집회가 급하게 결정됐지만, 일선 구회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며 “오늘 세종시에 울려퍼진 치과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일방적인 12세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항의하고 있다.(제공=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일방적인 12세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항의하고 있다.(제공=서울시치과의사회)

한편,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급여 기준 개정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해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급여를 축소하는 행정예고로 치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