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제3의 직군 ‘치과진료보조사’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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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제3의 직군 ‘치과진료보조사’가 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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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차 정책발표회서 한국형 DA 현실성‧필요성 피력…치과전담 간호조무사 도입 맹점 지적도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가 지난 25일 역삼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2차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가 지난 25일 역삼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2차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는 지난 25일 역삼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보조인력 현황을 짚고, 여타 후보들이 주장하는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로는 근본적으로 보조인력난 해결이 어렵다며 DA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훈 후보는 “전체 임상 치과위생사 수는 36,402명이고, 간호조무사 수는 18.140명으로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1.41명, 간호조무사 0.7명이지만 실제 이에 못 미치는 치과의원이 많다”면서 “치위생(학)과 정원을 늘린들, 지금도 간호조무사 이력서는 더욱 안들어 오는 현실에서 기존 간호조무사를 일정 기간 치과 관련 교육을 더 시켜 전담으로 만든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인력난은 심화되고, 교육기간·교육비·인건비 상승만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형 DA의 제도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신설은 복건복지부령 개정만으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만, 기존 간호조무사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 교육과 자격증을 발급해야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또 처음부터 치과간호조무사로 양성하려면 결국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현재 근무인력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일반인을 단기 교육시켜 당장 임상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답”이라며 단기속성 일반인을 교육하는 ‘치과진료보조사’ 양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간호조무사는 치과진료 보조업무에 있어 문외한이며, 여러 법적 제한이 따른다”며 “치과의사 진료보조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직능군이 필요하며,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시비가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 일부 주에서만 실시하는 일반인 단기속성 DA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의료법 무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텍사스 주를 포함해 미국 11개 주에서는 비침습적행위인 석션 등 체어사이드 어시스턴트, 기구소독, 재료관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등에 대해선 1년의 장기교육이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무자격자 DA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무자격자 양산이 아니라, 비침습적행위인 석션 잡는데 6개월, 1년 이상의 교육은 불필요한 낭비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후보
이상훈 후보

이 후보는 한국형 DA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현행 간호조무사제도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치과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로 인해 치과가 보조인력난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는 대구시의사협회가 직접 간호조무사 학원을 운영한 것처럼 협회가 치과전문 간호전문학원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진료보조사 양성에 드는 국비는 78만 원으로 간호조무사 양성에 드는 470만 원보다 저렴하다”며 “국비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라이선스가 있는 교육을 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DA제도 도입 시 치과위생사와의 갈등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DA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미국의 치과위생사들처럼 그들이 별도의 스케일링센터를 낸다던지 하는 것엔 반대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타 후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치과진료조무사’ 양성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교육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한 유휴인력 연결프로그램 시행 ▲출입국관리법을 활용해 E-7 비자를 통한 해외 인력 도입 방안 연구 ▲치과 업무 자동화(Assistant Free)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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