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당선자… "당선 무효될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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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당선자… "당선 무효될 사항 아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2.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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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자간담회 개최… "당선 무효되려면 선관위로부터 3회 이상 누적된 시정명령과 공개경고 받아야 해"
최유성 당선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유성 당선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 회장 당선자가 "선거당일 기호2번 선거운동원들의 과도한 열정으로 인한 문자전송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기호1번 후보자들, 그리고 선거에 임해준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유성 당선자는 지난 25일 부천 신중동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18일 나승목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유성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면서 경치 선거괸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당선자는 선거당일의 문자발송에 대해 "지난 3년간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개인간의 문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불찰이었다"며 "그리고 이른 아침의 그림문자는 규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그림문자 이후에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같다"면서도 "이미 투표 당일 선관위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돼 모든 유권자들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가혹한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당선자는 "경치 선거관리 규정 제94조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선언하려면 시정명령과 공개경고를 합해 3회 이상 누적 시 선관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거일 당일 문자 발송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유성 당선자
최유성 당선자

한편 최 당선자는 나승목 후보가 "지난 4일과 5일 현 집행부 임원들 명의로 2번에 걸쳐 대회원 문자를 전송한 것은 관권선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경치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최유성 당선자는 "나 후보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선관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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