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대회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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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대회원 공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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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이후 적발된 건부터…불법선거운동 방기 지적 반박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지난달 29일부로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회원 공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가 방기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불만에 대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도 없고 고작해야 경고, 시정명령 두 가지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29일 정견발표 녹화 당시 4명의 후보자들과 만나 불만사항을 듣고 해소했다”며 “그날부로 혹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7천여 명의 유권자들에게 선관위가 직접 해당 위반사실을 적시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지하겠다고 후보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도 위반 사실에 대해 해당 후보자 캠프에 경고를 해왔다”면서 “다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선관위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일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원장 독단으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1명의 선관위원들은 지부장협의회에서 추천한 분들로 이뤄져 있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사안마다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사안에 대해 선관위원들에게 보고는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처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후보자 캠프 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있다면 선관위 공유해 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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