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당선자, 경치 선관위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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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당선자, 경치 선관위에 '이의신청'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3.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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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당선자 "선거당일 이미 공개 경고 하고도 당선증 교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나승목 후보자 "매우 적절한 조치로 환영", "최 후보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선관위, 재선거일 오는 4월 23일로 확정… 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유성 당선자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유성 당선자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가 지난 3일 제34대 회장단에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당선자가 지난 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유성·전성원 당선자는 이날 선관위에 재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우선 "선관위가 기호 1번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면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당선무효를 판단한 것은 이의신청 본안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하는 선거관리규정 제92조(이의신청)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1번 후보측의 이의신청내용과 선관위의 기타 안건의 내용역시 동일한 선거당일 문자 위반사항인데 본안을 처리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타 안건 상정과정은 필요성과 당위성이 결여된 부분이고 선거관리규정 제92조(이의신청)에 의한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79조(당선무효 등)를 인용해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무효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전 당선자는 "선거당일 불법문자 해당 행위는 선거당일에 선관위의 ‘공개경고‘ 판단을 받았고 개표 이후에 해당 행위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선증교부 후 당선 공고까지 했다"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79조(당선무효 등)와 제94조(불법선거운동)에 의거해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소명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선거관리규정을 선관위가 스스로 위반해 선거관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엄중한 선거의 기본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기타 안건상정에 의한 당선무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관위가 선거당일 문자전송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당일 선거운동은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이어서 선거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 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위법성이 크다고 한 점,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해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결정으로 사료된다"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번 당선무효의 처분에 대한 정당 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소명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네거티브 없는 선거문화 정착돼야"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나승목 후보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나승목 후보

이에 반해 기호 1번 나승목·하상윤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승목·하상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선거관계인은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칙과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공정선거 서약서를 이미 후보등록 시 제출한 바 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이 매우 적절한 조치임을 환영하며 입후보시 작성한 공정선거 서약서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나·하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로 지친 회원들에게 사과 및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귀책사유를 제공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의 행동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적극 모색 할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성집단인 경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런 고통이 헛되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하며 미래지향적인 경치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상처를 받으신 회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하며 네거티브 없는 선거문화 정착과 발전적인 경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총 7명의 선관위원 중 참석 6명, 찬성 4명, 반대2명으로 당선무효 결정

한편 지난 3일 선관위는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당일 기호 2번 후보자 및 그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경치 선거관리 규정 제49조와 '문자(사진, 화상이나 그림파일은 포함하나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는 경치 선거관리 규정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최ㆍ전 후보에 대한 치협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일 선관위 회의에는 총 7명의 선관위원들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출석인원 2/3를 넘겨 당선무효 결정이 내렸졌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ㆍ전 후보의 당선 무효 결정에 따른 재선거를 내달 23일로 확정했으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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