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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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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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①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의료서비스 다양화·첨단화 제도개선' 4개항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던 의료시장화 방안을 총망라한 의료시장화대책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이 4가지 조항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는 사실상 공적 체계가 붕괴된 '전면적인 시장화'에 내몰리고 건강보험제도도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2·12조치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먼저, 12·12 조치에는 '의료기관 Network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예치과네트워크 등 프랜차이즈 형태의 병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지난달 7일에는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까지 출범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공동구매·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뽑아든 카드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다.

MSO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말 그대로 인력관리와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병원 경영업무를 외곽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이면을 뜯어보면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과 내용상 차별성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세련된 형태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됐을 때 할 수 있는 제반 수익 창출 수단을 MSO를 통해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MSO에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일정 지분을 투자한 만큼, MSO에서 올린 수입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MSO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12·12조치에도 포함돼 있는 ▲프리랜서 의사 허용 ▲네트워크 병원간 장비 공동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 절감액 만이 아니다.

또 다른 조항인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과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인정', '부대사업 허용 범위 확대' 등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환자 유인·알선행위 인정과 관련,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등에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MSO에서 '마케팅'을 명분으로 대대정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 경우도 단지 의료기관이 '제약 및 BT연구사업' 등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MSO를 통해 제약회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수익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 사업이 허용되고 영리병원 형태의 MSO가 설립이 허용되면 MSO를 통한 병원의 체인화가 가능해지고 이 병원체인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의미한다"면서 "병원의 수익사업이 허용될 경우, 특히 제약회사 및 BT 분야와의 사업 연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영세 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조항도 정부는 영세병원이 난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기 병상 초과 공급, 요양병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비영리병원은 해산시 국고귀속이 돼야 하나 M&A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석균 국장은 "비영리병원의 제약사항 중 주식상장 이외의 모든 제약을 사실상 제거한 영리병원 허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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