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서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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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서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그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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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후보, 이상훈 측 주장 마타도어로 일축‧후보자 간 연합 불법선거 ‘경악’…선관위,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구

F 후보 캠프 측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 캠프의 주장을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F 후보 캠프는 오늘(7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침체에 이어 코로나19의 광풍으로 인해 3만여 치과의사들이 고군분투하는 이 시점에, 희망을 드려야 할 협회장 선거가 또다시 구태에 빠진 마타도어와 비방으로 인해 지금껏 유례없는 혼탁선거로 흘러가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4명의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치과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이 없이는 결고 개혁도 발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들 캠프는 “최근 이상훈 클린 캠프는 F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터무니없는 비방과 유언비어를 사실인양 날조‧발표했다”며 “회원에게 후보자 사퇴까지 요구하는 문자를 유포하는 등 결코 ‘클린’하지도 않고 분열만 조장하는 불법선거 행태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견토론회라는 열린 검증의 시간에 얼마든지 따져 물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선거 막판에 삭발 퍼포먼스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어를 터뜨린 행태는 너무 구식이고 구차스럽다”며 “캠프 간 연합을 꾀해 이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치협 선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최악의 선거로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F 후보 캠프 측은 이상훈 캠프의 이러한 행태를 지난 6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에 선거관리규정 제68조(불법선거운동) 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 통보 및 규정 준수를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선관위의 징계 공고 (제공 = F 후보 캠프)
선관위의 징계 공고 (제공 = F 후보 캠프)

F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긴급 회견문 등을 통해 유포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불법적으로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함’이란 위반 사실을 열거해 이상훈 후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캠프는 “지난달 29일 4명의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선거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3일 만에 서약이 휴지가 됐고, 서약조차 우습게 아는 후보라면 회원들과의 약속 정도는 어떻게 변할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F 후보 캠프 측은 “의혹만 가지고 마타도어나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불법을 떠나 회원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후진국형 선거 악습으로 치과계에서 퇴출해야 할 적폐청산 1순위”라며 “우리는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얄팍하고 구태스런 꼼수만 꾀하는 그들과 궤를 달리해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며 길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캠프는 “당선되면 언론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겠지만 (전문지 출입금지 해제 포함)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을 적시해 불법선거운동 조장에 앞장 서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8시 43분경 치협 출입기자단 SNS를 통해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불법선거운동 관련 기사보도 중지요청(각 전문지)』제하의 공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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