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선관위 시정명령 전혀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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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선관위 시정명령 전혀 납득 못 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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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 모두 '근거' 있어·회원 알 권리 차원서 공개한 것…"선관위는 엄정 중립 지켜야" 경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클린 캠프가 오늘(7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클린캠프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회장단 선거 출마자 캠프 모두에게 '선거규정위반' 징계가 공고됐으며, 여타 캠프는 실질적인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클린 캠프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긴급회견문으로 유포했다는 '비객관적'인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캠프는 "지난 3일 우리 캠프의 긴급회견문은 얼마 전 F 후보 캠프를 제외한 각 후보 캠프 사무실에 도착한 선거무효소송단 일원의 이른바 '양심선언문' 및 F 후보 본인이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선거무효소송단에 현금 지원 사실을 직접 시인한 자료, 지난해 오랜 기간에 걸친 협회 회무 농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보된 공식 자료를 기초로 회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클린 캠프 측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비방·날조라는 F 캠프의 주장에 대해 재차 되물었다.

이들은 "F 후보는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소송단 지원 사실을 시인했고, 현금을 건넨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이 직접 현금을 건네줬음을 지난 5일 모 전문지에 밝혀 '양심선언문'도 사실로 밝혀졌는데 무엇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냐?"면서 "같은 논리라면 현금을 건넨 당사자가 후폭풍을 무마시키기 위해 캠프 공금 거금 1천만 원을 캠프 측와 아무 상의도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건넸다는, 스스로 꼬리자르기식 억지 해명 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관위에 중립을 지켜 같은 기준으로 F 후보 캠프에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클린 캠프 측은 "선관위는 협회 공식 조사위원회 자료 조차 조작됐다고 부정하는 것이냐?"며 "선관위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전문지 기자가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홍보하고, 이상훈 후보를 명백한 허위사실을 동원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사와 SNS 상에서 확대·재생산해 유포하고, 그 특정 캠프에서는 유권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못 본체 방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들 캠프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선관위는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엄정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편파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8시 43분경 치협 출입기자단 SNS를 통해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불법선거운동 관련 기사보도 중지요청(각 전문지)』제하의 공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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