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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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 구성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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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참석자 안전 고려해 비대면 총회로 대체
직선제 취제에 맞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위한 특위 구성키로
경치 제67차 비대면 정기총회 모습
경치 제67차 비대면 정기총회 모습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21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 총회로 개최해 신임 의장단과 감사단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단에는 한세희 의장과 박주진 부의장 후보가, 신임 감사단에는 최형수ㆍ임경석 감사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해 당선됐다.

한세희 신임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해준 대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3년간 경치 회원들을 위해 총회를 잘 이끌어나가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치는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이번 대의원 총회를 비대면 총회로 개최키로 하고, 지난 13일 대의원들에게 총회 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했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경치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안 심의 및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의장단과 감사단, 집행부 임원, 시ㆍ군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회칙개정 등 총회 의안 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과반수 참여에 따라 성원됐으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주체 변경(이사회 제개정 → 선관위 제개정 및 총회 심의의결) ▲선출직 부회장 폐지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건 등은 모두 부결됐다.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치협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치협 파견 대의원 배정은 치협 대의원 33명 중 분회에 분배되는 28명을 배정함에 있어 우선 소수분회 12개 분회에 3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18개 분회는 각 분회별 인원수를 나눈 비율 중 정수가 나온 숫자와 소수점을 차례대로 순위배열해 25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 철회 촉구의 건(고양분회)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분회)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분회)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분회) 등은 모두 가결돼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용인분회에서는 "현재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치협 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가 선출직 부회장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너무 크고, 특정대학 출신의 선출직 부회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고 선거의 본 취지를 약화시켜 치과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 안건을 제출했다.

그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분회)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분회) 또한 가결됐다.

용인분회에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이사회에서 7인 이내로 선관위원을 선임하던 규정을 이사회 선출 3인과 대의원 총회 의장 지명 3인, 분회장협의회장 지명 3인 등 9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며, 수원분회에서는 "여러 차례 선거에도 여전히 미비한 규정으로 선거 때마다 불필요한 의견충돌이 있었다"면서 직선제 시대의 회원 요구에 맞게 선거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 의장 주관 아래 임기 1년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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