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치, 나승목·하상윤 후보 '당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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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치, 나승목·하상윤 후보 '당선' 확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3.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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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난 24일 최유성·전성원 후보 등록무효 처리
지난해 12월 27일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출마선언 장면
지난해 12월 27일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출마선언 장면

지난 3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의 최유성·전성원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에 따라 진행된 제34대 경치 회장단 선거에서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재선거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나승목·하상윤 후보와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다시 후보자 등록을 했으나 최유성 후보가 경치 선거관리규정 제11조(선거권과 피선거권) 2항 3호의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으로 판단돼, 선거관리규정 제43조(등록무효) 2항에 따라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후보자등록을 무효처리했다.

선관위는 단일 후보자가 된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진행된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는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1,390표(62.8%)를 득표해 823표(37.2%)를 얻은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선관위는 지난 3일 '선거당일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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