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집행부-선관위 간 알력다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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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집행부-선관위 간 알력다툼 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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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중립의무 위반” 선관위원 4인 해임…선관위원 “최 회장 당선 위해 집행부 이용” 비판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경치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선거 당일인 2월 6일 최유성 후보 측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문자를 발송했고, 상대편인 나승목 후보 측에서는 이를 ‘불법선거’라고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선관위가 최유성 후보의 당선무효를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치 집행부는 선관위가 이 사안을 이의신청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처리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이의신청에 따른 명확한 답변이 없음은 물론 당선무효 결정 시 소수의견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P&K 법률사무소와 정예 법률사무소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자문을 받고 지난 3일 최유성 후보의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 선관위원은 “회의 당시 회유성 후보 측 주장에 찬성 위원들이 나승목 후보의 이의신청 사유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주장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기각처리 하고, 불법선거 운동 처분건을 상정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4월 23일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고, 3월 24일까지 후보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유성 후보의 ‘회비미납’과 ‘1인1개소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최 후보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 간 서울 강남구에 개원했으면서 강남구회비를 미납한 것은 물론, 동시에 경기도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다며 준회원으로 경치 회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회비를 각각 반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간동안 총 4회 분의 회비가 미납됐다.

이에 최유성 후보의 피선거권 존재여부가 문제가 됐고, 최 후보는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등록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유성 후보는 “선관위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제3의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3월 24일 후보등록 마지막 날 최 후보가 등록했고, 선관위는 회의 후 ▲피선거권 없음 ▲제회비 완납증명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후보 등록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규정 77조2항인 ‘단일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에 따라 나승목 후보가 당선됐다.

33대 집행부, 임기 5일 남기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관위원 7인 중 4인 해임‧김성철 부회장 선관위원장에

그러나 3월 24일 오전 최유성 집행부는 "선관위의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선관위가 경치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향후 선거무효소송과 각종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선관위원 개인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집행부 측은 ▲나승목 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음 ▲이의신청을 ‘기타안건’으로 논의한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음 ▲당선 무효 결정 후 재선거 공고과정도 규정위반 ▲피선거권제한은 월권행위이며 해임사유라고 지적하며 ”일련의 중차대한 결정과정과 향후 잘못된 결정 등 선관위원 각 개인의 표결에 해대 개인적 법적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유성 회장은 지난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재선거 과정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사유는 있으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판단하며 전체 7명의 선관위원 중 4명을 해임시키고 이들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원의 중립 의무 위반 시 이사회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신임 선관위원장으로 김성철 부회장을, 신임 선관위원으로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선출했다.

이에 나승목 캠프 측에서는 “최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4명을 해임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관위원들로 교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임된 선관위원들도 “이사회는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개인 최유성 후보를 위해 선관위를 협박해 관권선거를 획책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임기 5일을 남기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개정하고 최 후보 주장에 반대하는 선과위원 4명을 해임하고 최유성 후보 주장에 찬성하는 위원을 유임시켰고, 신임 선관위원 4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는 등 편파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최 후보 측이 낸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의 변론기일은 신임 집행부 임기 시작일인 오는 4월 1일이며, 선관위원 교체로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가 모두 최유성 집행부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해임된 선관위원들은 법원에 보조참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일부 경치 회원들은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관위가 ▲업무 영역 외 위법적 판단 ▲협회, 지부, 분회 발급 서류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특정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은 선관위의 월권행위이고, 위법행위일뿐 아니라 지난 2월 6일 선거에서의 민의를 무시하는, 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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