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14개 단체, 8대 총선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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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등 14개 단체, 8대 총선 요구안 발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4.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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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협의회, 보건의료인력 총괄 정책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요구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8대 분야 29개 과제 제시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제3차 회의 모습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제3차 회의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 소속단체 중 치협을 제외한 14개 단체가 지난달 30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8대 분야 28개 정책과제와 요구를 발표했다.(*당초 본 기사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가'라는 내용이었으나 치협에서 협의회 소속단체로는 참가하고 있으나 이번 총선 정책과제와 요구 발표에 대해서는 치협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사 수정을 요청해왔기에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또한 당초 기사 제목 '치협 등 15개 단체'도 '보건의료노조 등 14개 단체'로 바로 잡습니다. -편집자 주)

이날 발표에서 협의회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가칭 보건의료인력원) 연내 설립·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으로 "현재 보건의료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국 수준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는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 과제로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꼽았다.

특히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은 보건의료인력문제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로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다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개발하고, 시군구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로 ▲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적정한 기준 마련 및 법정인력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표준임금제도 마련 ▲주 40시간 준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국가 예산 지원 및 책임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등의 세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총선 공약화 요구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향후 ‘보건의료인력원(가칭)’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편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내 관심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러한 총선공약화 요구안을 기반으로 주요 정당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홍명옥 운영위원장
홍명옥 운영위원장

협의회 홍명옥 운영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인력정책 총괄TF 팀장)은 “협의회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위해 15개 노동·직능단체가 합심해 만든 최초의 보건의료인력들의 협의체"라면서 "이번에 발표한 21대 총선 공동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와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된 단체로 현재까지 치협과 치위협, 치기협 외에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8대 정책과제 및 29개 요구안 전문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8대 정책과제와 요구

[1]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

1.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 연내 설치·운영
   1-1/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 연내 설치·운영
   1-2/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연내(2020)에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

2.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국 신설
   2-1/ 보건의료자원정책국(가) 신설

3.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인력정책을 발굴·집행할 수 있는 지원 예산 확대
   3-1/ 인력정책을 발굴·집행할 수 있는 지원 예산 확대
   3-2/ 법률로 정한 사업에 따른 적정 예산안 추가 편성 요구
   3-3/ 시행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력원 지정 및 운영비를 2020년 추가 경정 예산에 1순위로 편성

[2]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

4.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우선해결 과제로 의사인력 부족 및 간호사인력 수급불균형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일차보건의료체계 개선
   4-1/ 의사인력 부족 및 간호사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4-2/ 한의사 활용 등을 통한 일차의료분야 역량강화 및 일차의료기관 지원 정책 확대
   4-3/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단계적 양성 및 보건의료인력 교육과정 평가인증 확대
   4-4/ 의료인력 정원 기준 준수 및 미준수 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제한
   4-5/ 현대 의료의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법령 정비
   4-6/ 의료 과밀 지역 병상수 통제 및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인력 재편성
        * (의원급) 일차의료통합, (병원급 이상) 종별전문의
   4-7/ 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정책 강화
   4-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5. (보건의료 직종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 강화
   5-1/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 강화
   5-2/ 사람 중심의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직종이 아닌 여러 보건의료직종이 협력하는 통합 케어 모델 구축 필요
   5-3/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5-4/ 일차보건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

6.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의 일-생활 양립과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6-1/ 보건의료인력의 일-생활 양립과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6-2/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지원
   6-3/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6-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3]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

7.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적정한 기준 마련 및 법정인력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7-1/ 보건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적정한 기준 마련 및 법정인력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7-2/ 보건의료인력의 표준임금제도 마련
   7-3/ 주 40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인력 확충
   7-4/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및 전문인력별 역할 강화

8.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 고용확대에 비례하여 건강보험 등에서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 및 책임 확대
   8-1/ 보건의료인력 고용확대에 비례하여 건강보험 등에서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 및 책임 확대
   8-2/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적정 건강보험 수가 체계 마련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장
   8-3/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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