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들과 성남시민 건강정책협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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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들과 성남시민 건강정책협약 예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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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총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제안 답변 공개
김용진 대표 "국회의원 당선 시 정책협약 실천하도록 요구할 것"
성남시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남시 지역구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냈다.(제공=성남시민행동)
성남시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남시 지역구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냈다.(제공=성남시민행동)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양미화 최석곤 이하 성남시민행동)이 지난 3일 성남시 지역구에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보낸 보건의료 정책 제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성남시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남시 4개 선거구 총 14명의 후보들에게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건소 등 시민건강 공공분야 상시 지속 근무인력의 정규직화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시민 참여의 제도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국 확대 ▲공공요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6개 보건의료정책 제안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성남시민행동의 요구 시한인 지난 2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김병관(성남 분당갑), 김병욱(성남 분당을) 후보와 정의당 양호영(성남 분당을) 후보, 민중당 장지화(성남 수정), 김미희(성남 중원), 김미라(성남 분당을) 후보 등 모두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염오봉(성남 수정), 신상진(성남 중원), 김은혜(성남 분당갑), 김민수(성남 분당을) 후보, 우리공화당 채지민(성남 분당을) 후보, 무소속 이나영(성남 분당을) 후보 등 7명을 답변을 하지 않았다.

후보자별 답변 내용
후보자별 답변 내용

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성남시의료원같은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성남시민들에게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공공의료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선거에 임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후보들이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제안한 정책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판단은 성남시민들이 오는 15일 투표를 통해 내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성남시민행동의 6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을 한 7명의 후보들과 성남시민 건강정책 협약(식)을 추진해볼 계획이며,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에게는 우리와 정책협약한 내용을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성남시민행동이 보낸 정책제안서 전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안

1.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현황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습니다.
민선 6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조리 · 운전 · 보안경비(주차) · 진료보조 · 약무보조 · 콜센터상담 · 조리(배식) · 환자이송 · 청소미화 등을 외주화했습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민선 7기 성남시 임기 내에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제안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화 (2021년내)를 위해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 현황

코로나19 사태에서 첫 확진자를 치료한 인천의료원을 비롯하여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대구 ․ 경북지역 등의 공공병원은 초기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의 의사 ․ 간호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성남시의료원도 개원 준비 과정에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할조사관 인력 부족이 드러났으며, 보건소의 많은 전문인력이 시간선택임기제나 기간제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3개 보건소 인력 현황
성남시 3개 보건소 인력 현황

■ 정책제안

시민건강 공공분야부터 상시 ․ 지속 근무인력의 정규직화

①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높아진 역학조사관의 추가 확충과 보건소 상시 근무인력을 정규직화(공무직)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②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행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적자( 착한 적자) 를 보전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 중앙정부에서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운영비’를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현재는 건축·건립비용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운영비 지원금)+지방정부(출연금) 공동 책임으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도록 변화 필요합니다.
- 국가/광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력 지원, 운영 협조 지원 등도 필요합니다.

3. 지방의료원 시민 참여의 제도화

■ 현황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④항 5호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남시의료원 정관」제30조(시민위원회) 의료원운 영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의료원의 지역주민 대표 이사는 ‘지역주민 대표’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단체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임명되는 자리로 전락했으며, 시민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의료원 ․ 부산시의료원 등을 제외하면 지방의료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 혹은 직원 대표를 병원 경영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정책제안

지방의료원 운영에 시민, 직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④항 5호를 개정하여,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주민대표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법 개정하고 이사회 역할과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지방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지방의료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 혹은 직원 대표를 병원 경영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국 확대

■ 현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 성형 등 제외)의 건강보험 편입, 취약계층 본인부담 인하,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및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남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운영 중이며,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50%이하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상은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당초 성남시의 계획은 18세(고3) 미만 아동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 의료비를 지원 계획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 일부 후퇴했습니다.

■ 정책제안

1)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 대상을 18세로 확대
2)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공의료(복지) 기관 확대

■ 현황

5-1. 공공요양원
■ 성남시 노인인구 및 치매노인 현황 및 추이를 보면 전체인구 내 노인인구는 2017년 11.9%, 2020년 15.7%, 2030년 24.3%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은 2017년 11,026명, 2020년 16,115명, 2030년 24,326명으로 증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치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갈등, 해쳬 등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 위해 공공요양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 성남시장에게 보고 된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 계획에 의하면, 현재 성남에 요양원이 부족하여 요양원 이용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족과 힘들게 집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내가 아닌 먼 외지의 요양원으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양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일부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를 횡령, 급여부당청구, 요양보호사 노동자 착취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5-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42번 장애인 지원 강화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 어린이재활병원은 100%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로 인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 비용문제로 인해 수중치료, 로봇 치료 등과 같은 고가장비가 들어가는 치료실 운영의 제한 및 한계가 많습니다.
■ 입원 및 낮 병동 대기 아동수의 증가로 인하여 한번 입원 및 낮 병동을 이용한 후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합니다.

■ 정책제안

5-1. 공공요양원 설립
■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민간 요양시설의 표준이 되는 공공요양원 설립, 운영을 통해 성남시 지역내 요양원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요양원 설립 필요합니다.

5-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한 이유
■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낮 병동 중심인 재활센터 보다 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은 외래 중심이 아니라, 입원 등을 통한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최소 규모인 입원 병상 30개 정도의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장애아동 조기진단 및 조기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아동이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 공간적 제한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과 입원 → 낮병원 → 외래 → 재가방문치료의 선순환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비용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 재활 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5-3. 생애주기별 의료 ․ 요양기관 확대
■ 광역공공기관 :  전염병전담병원, 지방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 지역거점 공공기관(인구 30만 이상 기준 중진료권) : 지방의료원, 공공요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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