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난 해결‧건보확대 ‘최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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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난 해결‧건보확대 ‘최대 화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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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제69차 대의원 총회 비대면 실시
정관개정안 ‘다음에’ 일반의안46건 심의예정
협회 노조 안건‧보조인력‧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모습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최소 필수 인원만 참석하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각 시도지부의 대의원총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은 정관개정안이 2건, 일반의안은 46건이다.

그러나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난 16일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협회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관개정안은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 폐지'를 골자로 한 대구지부의 안건과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골자로 한 경기지부의 안건은 다음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31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일반의안이 다수 상정됐다.

부산지부에서는 ▲협회장 상근제 재검토 ▲회장단 입후보자 전원 선거인 명부 공개 필요 ▲회장단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해, 경북지부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의 겸직금지 위반의혹 등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연구 등 겸진금지 정관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 임직원의 공금횡령‧배임 등에 관한 일련의 고소고발 사태를 의식한 듯 서울지부와 경남지부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위상제고가 필요하다”며 협회 외부감사 실시를 촉구했으며, 대구지부에서는 치의신보 이외의 전용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해 회무 보고 및 회비 사용 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노조와의 첫 협상 그리고…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9년 2월 13일에 설립된 협회 노동조합(위원장 박시준 이하 노조) 대표단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 직원 65명에 대한 미지급분 3억2천5백만 원을 적립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협회는 지난해 11월까지 내규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일부만을 선정해 지급해 왔으나, 노조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이 수당을 적립금 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찬반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광주지부 박병기 대의원이 상정한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방지의 건'도 찬반토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인력‧건강보험 강화 안건 다수

이번에도 ‘보조인력난 해소’에 관한 안건이 최대 화두다. 협회‧부산‧인천‧서울‧광주지부에서는 치과보조인력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들은 ▲치의신보 ‘덴탈114’에 구인‧구직란 부활 ▲치과계 직군 간 조율을 통한 치과보조인력 해결 방안 및 관할기관에 구인난 해결 건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대체 인력 수급 관한 해결방안 모색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신설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굿잡’ 활성화 ‧구인 사이트에 비용절감 협조 요청 ▲정부에 구인난과 역행하는 실업 정책 현실화 건의 ▲정부에 의료계 현실에 맞는 구인난 정책 제도 마련 요구 ▲진료 보조인력 역할 재정립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조인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치과 건강보험 확대 강화 촉구를 비롯해 보험관련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인천‧전남지부에서는 현행법상 PFM만 가능한 보험 임플란트 적용 항목을 지르코니아 등까지 확대할 것을, 경북‧제주지부에서는 보험임플란트를 완전무치악까지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안을 올렸다. 서울지부에서는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지부에서는 보험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협회 상근 보험부회장 임기를 5년으로 설정‧보장할 것을, 대전지부에서도 상근 보험부회장의 처우와 임기를 보장할 것과 상근 보험이ᄉᆞ 제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품 수급 대란을 겪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마스크‧에탄올 등의 비축 및 효율적 공급, 치과의원 피해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지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선거연기를 고려하자는 안건을 올렸다.

이외에도 ▲총회 대의원 기명투표(서울) ▲자율징계 시범사업 결과 보고 및 자율징계권 요구 계획(부산) ▲지부별 영문명 변경 기준 촉구(경북) ▲비급여진료 시 환자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규제 철회 촉구(경기)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추진 촉구 (공직)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전남)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해결방안(인천‧경기‧서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공직) ▲치과 사보험 서류 일원화(서울) ▲협회 대관 업무 및 홍보활동 역량 강화(충북) ▲요양병원 병원장에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법률 개정(서울) ▲치과전문의시험 잔여 전형료 처리 여부(서울)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경기) ▲불법의료광고 심의 기간 단축(전북)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 (전남)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치과 근절 대책(서울)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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