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독점아닌 협력과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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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독점아닌 협력과 공유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2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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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사회단체,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에 공개 서한 발송
"WHO 기조연설에서 한국 과학기술 성과 전 세계와 공유토록 약속해야"
"공공 연구개발 성과 특허 독점 대신 사회와 나눠야" 법률개정 촉구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리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범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WHO를 통한 지식과 시술 공유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 치료,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장비, 의약품, 백신 등의 연구개발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코스타리카 정부 제안으로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기로 했고, 코로나19의 진단, 예방, 통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공동관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러한 WHO 방침은 이미 여러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진단제·치료제·백신을 개발·시험·생산하고 이를 평등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자발적으로 WHO 공동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네덜란드 정부와 영국의원 130명도 이러한 방식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한국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WHO 공동 관리에 맡기겠단 약속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범 시민사회단체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만 필요한 예외적 조치로 축소돼선 안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개발이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고, 우리나라도 국민의 세금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등 연구개발 혜택을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지식독점권을 허용한 국내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이라고 해서 공공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독점을 국가와 공공연구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놨는데, 이는 2003년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만든 지적재산기본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이 법률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공재인 지식을 특정인의 재산으로 만들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사회 보편적 제도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공개서한 전문과 연명단체와 개인 전체 명단이다.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제목: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마침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진단, 예방, 통제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공동관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특허나 자료독점권으로 기술과 지식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을 통한 기술의 공공재 방식이 코로나19 극복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WHO가 추진 중인 지식 공유는 이미 여러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4월 15일 WHO에 제출한 결의안 (제73차 세계보건총회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 초안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진단제·치료제·백신을 개발·시험·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지식의 공유를 지지하였으며, 영국 의원 130명도 WHO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WHO를 통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지 입장에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서,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조치로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개발이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을 기본법 형태로 두고(지식재산기본법), 공공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독점을 국가와 공공연구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3년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만든 지적재산기본법을 그대로 모방한 이 법률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지식을 특정인의 재산으로 만들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제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명 단체와 개인 (28일 18시 기준)

단체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은평노동인권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개인명(소속)

1.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2.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3. 류한소
4. 정백근 (경상대학교)
5. 이경진
6.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7. 김찬기
8. 조홍준 (울산의대)
9.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10.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11. 박유경
12.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13.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4.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15. 김건태 (공공운수노조)
16. 이민진 (공공운수노조)
17. 이주연 (토론토대학교)
18. 김영숙 (공공운수노조)
19. 이태경 (공공운수노조)
20. 김나영
21. 손현진 (부산대학교병원)
22.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23. 김상현 (한양대학교)
24.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5. 김정범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26.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27. 최홍조 (건양대학교)
28. 손호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29.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30. 조한진희
31. 장경재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
32. 최준혁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
33.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4. 권연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5. 서완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6. 엄귀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7. 염채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8. 오정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39. 윤영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0.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1. 임영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2. 최인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3.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4. 오로라
45. 김인아 (한양대학교)
46. 김창훈 (부산대학교)
47. 배은영 (경상대학교)
48. 하지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49. 장보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50. 서수정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51. 김명조 (전국간호요양센터)
52. 조진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53. 최수복 (전국간호요양센터)
54.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55. 장원택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56. 김영애 (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 협동조합)
57. 최선임 (인천재능대학교)
58.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59. 이찬진 (참여연대)
60. 김선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61. 문다슬
62. 조계성
63. 송현성
64. 윤종률(기독청년의료인회)
65. 천희란
66. 이주연
67. 신명훈
68. 김한이 (빌 & 멜린다 파운데이션)
69. 정성식
70. 김정욱
71. 송인한 (연세대학교)
72.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73. 김제선 (희망제작소)
74. 남기정(서울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75. 강수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76. 강병일
77. 강은희
78. 이한길
79. 천정환 (성균관대)
80. 정태인
81. 김일규 (강원대)
82. 이정섭 (건양대부여병원)
83. 조은정 (성균관대)
84. 임성호
85. 정강자 (참여연대)
86. 박정은 (참여연대)
87. 장문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8. 조상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89. 박숙자(서강대)
90. 고찬미(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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