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시 체계 일상화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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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시 체계 일상화되면 안 돼"
  • 이인문·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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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토론회]④ 건강과대안 김병수 운영위원

지난 7일 코로나19 판데믹 2차 확산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보건연합 등 3개 단체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본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지금부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이날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6차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김병수 운영위원
김병수 운영위원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기술감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건강과대안 김병수 운영위원은 "현재까지 방역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K-방역의 작동방식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시스템들이 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수 운영위원은 우선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RT PCR을 통한 진단검사를 통해 증상이 있거나 원하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RT PCR의 경우 채취부터 보고까지 약 6시간 정도 걸리며 하루 2만7천 건 정도 검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에 대한 RT PCR 조건들이 인터넷에 공개됐음에도 다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기술력이 있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정부와 바이오업계의 소통이 큰 역할을 한 것(시약의 일부, 장비들은 대부분 수입)으로 K-방역의 성공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운영위원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감시 인프라 및 감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들면서 "K-방역으로 인해 감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런 감시체계가 일상적 감시 시스템으로 유지, 확장돼서는 안 되며 유사한 시스템의 상업적 활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자팔찌(안심밴드)와 관련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임에도 자가격리 앱과 법적 처벌에 추가해 전자팔찌를 도입했지만, 지난달 4일 기준 3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 이탈률이 0.36%에 지나지 않아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적 기반도 없어 동의를 받고 있지만 자발적 동의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빈약한 상황에서 전자팔찌 도입은 격리대상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니라 통제돼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운영위원은 "현재 28개 관련기관(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파악(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활용)이 가능한 수준인데, 동선 공개의 목적이 접촉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인지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공개기준으로 업체 피해와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선 공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개인/집단 공개 최소화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동선 공개 주체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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