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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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 6월까지 연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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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청·접수 5월 13일부터…전년도 3~5월 지급요양급여비 월평균 9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을 오는 6월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공단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역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코자 선지급 제도를 당초 3월~5월에서 3월~6월까지 연장·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3일부터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며, 이미 신청이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액은 지난 2019년 3월~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인해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월~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의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된다.

또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신청기간을 연장·시행하게 됐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 및 접수관련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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