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저가 염매행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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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저가 염매행위 근절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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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경영자회, 지난 14일 공정경쟁협의회 발족… "자율지도 통해 거래질서 확립"
최병진 회장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미래는 없을 것"
(왼쪽부터)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이형식 임원, 서울치과기공소경영자회 최훈이 회장, 공정경쟁협의회 박남파 위원장, 치기협 이형원 전 법제이사,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김성하 총무이사.
(왼쪽부터)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이형식 임원, 서울치과기공소경영자회 최훈이 회장, 공정경쟁협의회 박남파 위원장, 치기협 이형원 전 법제이사,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김성하 총무이사.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 이하 경영자회)가 지난 14일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해치는 저가 염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경영자회 박남파 부회장을 위촉했다.

경영자회는 이날 구성된 공정경쟁협의회를 통해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자율지도(권역별 교차)를 실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자회는 산하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자회는 자율지도시 표준 기공료를 기준으로 저가 염매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주기를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영자회 최병진 회장은 "치과기공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미래는 없다"면서 "회원들 모두가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영자회의 표준 기공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적용방안에 대한 개발연구를 의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된 내용(아래표 참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임플란트 평균 기공비용(110,000원. 복지부 발간 『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 Q&A』참조)을 근거로 하고 있다.

틀니 유형별 기공원가 결과:  심평원 연구보고서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원가분석 및 급여적용 방안-(2011)』
틀니 유형별 기공원가 결과: 심평원 연구보고서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원가분석 및 급여적용 방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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