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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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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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정심 회의서 논의…본인부담률 10% 책정‧내년 4학년 학생 대상으로 3년 간

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15일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을 개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과 주치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은 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 간 받는 것.

치과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 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치아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로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사전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본인부담률은 10%로 책정됐다.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단가는 5,210원 ▲충치예방관리료 단가는 2만6,010원 ▲진찰료 단가는 1만4,560원 등 총 4만5,780원으로, 아동은 치과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진료비를 포함, 약 7,490원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아동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불소도포도의 경우, 비급여 진료로 관행 수가 평균 3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천500원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 성과를 통해 예방투자 효과를 검증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의 개학‧등교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초 복지부는 올 11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구강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추진 일정, 시범사업 지역 선정 등은 유동적이 될 수 있지만 최대한 올 가을, 겨울에는 추진할 생각”이라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와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 민간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받아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수 등 신약 심의‧의결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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