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치 최유성 후보, 당선자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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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치 최유성 후보, 당선자 지위 회복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5.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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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경치 상대 당선무효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리
지난 2월 6일 치뤄진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전성원 후보자
지난 2월 6일 치뤄진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전성원 후보자

지난 2월 6일 치뤄진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오늘(25일) 경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당선자 신분을 회복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최유성‧전성원 당선자들에 대해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가 지난 3월 3일과 3월 24일 내린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을 최유성‧전성원 당선자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모두 정지하고 그때까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24일 경치 회장 재선거과정에서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대한 경치 선관위의 등록무효 판정에 따라 단독후보로 당선된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당선자 지위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해 각기 회장과 부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한 비용은 모두 경치와 경치 선관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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