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직무대행 아닌 당선자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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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회장 "직무대행 아닌 당선자 지위 회복"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6.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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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기자회견… 김영훈‧이강규‧양동효 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 모두 참석
양동효 부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로 당선인으로서 행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

지난달 25일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경치 최유성 회장이 지난 2일 경치 회관에서 첫 이사회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분이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당선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전성원 부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이강규, 양동효 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제34대 신임 집행부 인사들이 당선증과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제34대 신임 집행부 인사들이 당선증과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먼저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이강규 부회장은 "수원지법은 경치 선관위가 지난 3월 3일과 3월 24일 내린 당선무효와 등록무효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또한 지난 3월 25일 경치 선관위가 공고한 나승목‧하상윤 후보에 대한 당선인 결정의 효력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자 지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며, 지난 3월 25일 당선인 공고 효력의 정지됨에 따라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당선자 자격 역시 지난 3월 25일부터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동효 부회장은 수원지법이 당선무효 효력정지 등의 결정을 내린 상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우선 경치 선관위의 지난 3월 3일자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수원지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로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회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선거관리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히 소명돼야 하나, 당일 최 후보 측의 문자를 받은 수신인이 비교적 한정적인데 반해 선관위가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했음에도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62.8%를 얻었는 바 최 후보 측의 선거당일 문자 발송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부회장은 "재선거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최유성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는 협회와 지부, 분회의 사무국이 확인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선거관리규정상 '미납 내역 3회 이상'이라는 문언의 취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미납 내역을 미납한 횟수 자체라고 해석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 시행 전의 행위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최유성 후보에 대한 재선거 등록무효 결정은 중대한 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인 지위 및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수원지법은 제1차 당선무효 결정과 재선거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 보기 어렵고, 제1차 당선무효 결정을 근거로 실시된 재선거 결정과 재선거 절차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회장과 부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며 "나승목‧하상윤 후보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33대 회장단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 직무집행을 개시하고 경치 집행부와 부회장단을 구성하고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경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위험이 커 보인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양 부회장은 "수원지법은 부가적으로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도 이미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당선자의 지위에 있음을 본안소송 확정 판결 전까지 '임시'로 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직무대행자로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나 후보 임명 집행부 인사들 "임원으로서의 권한 여전히 유효" 주장

최유성 회장 측 "계속해서 임원 권한 주장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유성 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유성 회장

그러나 현재 나승목‧하상윤 후보에 의해 신임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수원지법의 판결로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직무대행자로 임명된 것일 뿐이며, 직무대행자로서 임명되기 전에 이미 나승목‧하상윤 당선자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신들의 집행부 임원으로서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동효 부회장은 "회장이 갖은 지위에서 종속적으로 나오는 권한인 임원 임명권은 회장 당선의 정당성이 입증될 때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무효인 이상 무효 판결 전까지 당선자가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 및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도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최유성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승목‧하상윤 후보가 임명한 임원진들에게는 이미 임명의 효력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계속해서 제34대 경치 집행부 임원임을 주장할 시 가처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 당일 문자전송이라는 분란의 빌미를 제공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경치의 모든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경치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물론 본안소송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다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구성된 제34대 집행부는 반성할 점은 반성하면서 지난 2월 6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많은 회원들만을 생각하면서 지난 집행부 시절의 경험과 힘든 역경을 이겨낸 열정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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