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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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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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상병수당제도 의무화‧감염병 아동 부모 유급 휴가제 대표발의
배진교 원내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른바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18세 미만 국민에 대한 본인부담 총액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와 상병수당 실시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12세 이하 아동이 감염병에 걸릴 경우 부모의 유급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을 신설한 것.

이에 배 의원은 지난 18일 이 3법을 발의하기에 앞서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 보장률은 63.8%로 불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고작 1.1% 상승했을 뿐”이라며 “이대로라면 보장율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문케어 시행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액의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프면 쉬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은 몸이 아파도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내달 2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하는 등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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