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성폭력 의료인 OUT’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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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성폭력 의료인 OUT’ 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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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정보공개 추진
권칠승 의원 (출처=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권칠승 의원 (출처=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23일 살인,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 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경남 통영의 한 의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나,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지난 2011년에는 서울의 한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여타 전문직의 경우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징계’를 받아도 실명과 범죄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지난 2000년 국민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서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면허규제 대상이 되는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들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 운영을 계속하거나 타 병원에 재취업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 수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고작 4명에 그쳤고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범죄 의료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이 성폭행, 살인, 강도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윤리 불감증’, ‘환자 알 권리 침해’ 등 지적을 받아왔다“며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제고’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강남구치과의사 전 회장을 지낸 A 원장이 지난 2016년부터 미성년자를 유인해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현행법상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서 혐의가 입증 되더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다.

A 원장은 지난 4월 19일 N번방 운영자들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A 원장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성착취물 제작 의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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