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 내부 성폭력 사건 ‘대회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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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 내부 성폭력 사건 ‘대회원 사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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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충호 학회장 명의로 학회 입장문 발표…“윤리위 제반규정 마련해 차기 집행부서 다룰 것”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충호 이하 학회)가 지난해 10월 학회 종합학술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지난 24일자로 전체 회원에게 발송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보도한 본지 기사를 언급하며 학회 회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학회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학회는 윤리위원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본 건과 관련한 문건들을 대외비로 유지해 처리하고 있었었다"면서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유출되고 기사화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건 보도와 피해자 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올 1월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제출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이후 같은 달 22일 동계확대이사회를 열고 회칙 14조에 따라 징계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임원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이어 학회는 지난 5월 6일 상임이사를 거쳐 같은 달 28일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요건을 충족치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2차례에 걸쳐 ‘정족수 미달’로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최 회장은 “현 집행부 임기 내 윤리위원회 재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6월 정기총회 이후 차기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면서 “대처과정에서 여러 회원들의 기준에 비춰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피해자가 아닌 학회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준비하며 추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됐다”며 “윤리위원회가 회칙에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코자 정기총회 후 학회 회칙 개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되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학회는 지난 6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입장문’이 아닌 ‘사과문’일 것 ▲‘관련 회원’을 ‘윤리위원회 회부된 회원’으로 수정 ▲피해 호소 회원에 대한 학회 공식적 사과 등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두 번째 안건만 가결시켰다. 아울러 학회는 뒤늦게 윤리위원회 결정전까지 가해자 A 교수의 학회 활동 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학회 종합학술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학회 회장직을 지낸 국립 ㄱ대학 A 교수가 같은 학회 임원인 타 대학 B 교수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강제 포옹을 했다.

이에 B 교수는 지난해 11월 학회에 가해자 징계와 학회의 공식적 조사를 요청, 학회는 같은 달 28일 마득상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해자 A 교수는 문제의 두 행위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조사와 별개로 ㄱ대학은 공무원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의거, A 교수를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월 A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5월 해당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현재는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수사자료와 피의자를 검찰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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