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협상 결렬시 건보공단 제시안대로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이하 건정심)'를 열고 오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2021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치과 1.5%, 병원 1.6%, 의원 2.4%,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평균 1.99%)이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6개 보건의약단체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3개 단체가 결렬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바 있으며,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대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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