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전문지 2곳 ‘취재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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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전문지 2곳 ‘취재제한’ 결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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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기이사회서 결의…박영섭 전 후보 규탄 성명 발표도
협회 창립100주년 기념사업 TF 구성…회무열람규정 제정 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1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1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지난 21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전문지 2곳에 대해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 A 치과전문지*, 덴탈이슈 등 2곳이다.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치협은 이번 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최근 박영섭 전 후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무정지집행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에 대해 이사진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키도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임원을 중심으로 구인/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 TF를 구성, 치협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치협 무료 구인/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은 물론 유관단체의 구인/구직 사이트 연계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작정이다. 이들 TF는 조만간 초도회의를 열고 위원 구성 및 TF 운영, 관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치협은 2021년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할 100주년기념사업TF를 구성했다. 이사회에서는 TF 구성을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으며, TF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업무 및 회무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권리 보호와 회무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무열람 규정을 제정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30대 집행부에서 추진됐던 사안이 마무리되지 못해 31대 집행부로 넘어왔다”면서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 정관상 ‘회원이라면 회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도로 간략히 멸시돼 있어, 구체적인 열람방법과 허용범위 등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보통신위원회 외 5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법제위원회 외 6개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또 ▲국가구강검진현장평가 용역비 운영기금 차입 ▲예비비 사용 추인 승인 ▲치의신보 광고지침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10명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2020년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계획, 대국민 홍보단 출범식, 불법의료광고 대응 TF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출범 후 3개월 동안 31대 집행부 핵심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치대 정원 확대 저지, 보조인력문제,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의도와 세종시를 수시로 방문했다”면서 “최근 몇 개 치과대학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현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육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은 “치과계 염원인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위해 치과계 역량을 결집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국회, 정부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보조인력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는 치과계 민생 현안인 보조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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