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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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8.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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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지난 12일 지위 유지 판결… "임시 회장이라도 총회 불신임‧윤리위 해임 징계 외 지위 상실 안 돼"
지난 2월 6일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개표 직후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 회장(왼쪽)과 전성원 부회장.
지난 2월 6일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개표 직후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 회장(왼쪽)과 전성원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이하 수원지법)는 지난 12일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 기호1번 나승목‧하상윤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나승목‧하상윤 후보는 지난 6월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임시로 지위가 인정된 것에 불과함에도 적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지위를 부정하고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임시 회장으로서의 지위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미 경치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 지위에 있는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에 대해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윤리위원회에서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고서는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미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제34대 경치 회장과 부회장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이러한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승목‧하상윤 후보가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행 가처분 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나승목‧하상윤 집행부가 지난 6월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법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첩됐으며 오는 19일 심문기일이 잡혀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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