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진 보호,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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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진 보호,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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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 제작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최근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포스터에는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에 관한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의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이 법조항의 내용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포스터는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그 처벌수위를 경고해, 불미스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됐다는 게 치협 관계자의 설명.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치과 의료진 폭행 방지 포스터
치과 의료진 폭행 방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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