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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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효력 정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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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소송인단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 소송 판결까지
법원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공공복리 영향 우려 없어”
KORI‧소아치과학회, 성명 내고 복지부‧치과계에 고시 개정 등 촉구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를 ‘교정치과 전문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당분간 그 효력이 중지된다. 즉,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시술과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3월 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본안소송(2020누40848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건복지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는 소송인단을 꾸려 지난해 6월 14일 구순구개열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복지부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소송인단은 지난 24일 이번 가처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치과계에 고시 개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송인단은 “복지부는 치과계 최초 진료권 제한과 진료선택권이 제한되는 이 고시를 즉시 개정해 달라”며 “치과계 일부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지 말고 치과계 전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전 집행부 이사회 결의로 개정되지 못한 이 고시가 앞으로 치과계 전체에 가져올 폐해를 고려해 치과계 전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시 개정에 동참해 달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계를 선도하는 모든 분들이 진료권 제한과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고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읍소했다.

KORI 최종석 명예회장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단순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는 진료권과 진료선택권 제한에 관한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다”라며 “만일 임플란트 시술을 특정 전문의로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예들이 쌓이면 복지부에 더욱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명예회장은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전체 중 전문의 비율이 20~30%밖에 없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술자를 제한하는 것은 작은 영역에서조차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작은 영역을 두고 치과의사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 괴롭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23일 항소심 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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