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치 '나승목 집행부 해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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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치 '나승목 집행부 해촉' 정당"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9.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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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늘(8일) 나 집행부 가처분 소송 기각… "경치 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
지난 6월 29일 '나승목 집행부' 이형주 부회장 임명자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나승목 집행부' 이형주 부회장 임명자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6월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에게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하 서울남부지법)는 오늘(8일) 경치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상 임시의 회장과 부회장에 불과한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자신들의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지난 5월 수원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지난 2월 6일 실시된 경치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됐다"며 "이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1일과 5월 11일 '나승목 집행부'의 부회장과 이사로 임명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임명된 것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은 "경치 회칙에는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고 회장이 단독으로 임명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승목 당선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집행부 임원들을 부회장 내지 이사로 임명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경치 회장에게는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부수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한 행위들이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경치 최유성 회장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경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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