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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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 비현실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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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21일 성명 내고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 강력 촉구
김민겸 회장
김민겸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 진료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이하 시행규칙)을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이 시행규칙을 신설‧공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진료 제공 시 환자, 환자 보호자에 진료 전 비급여 진료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할 것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응급 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서치가 이 시행규칙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치는 “이 같은 문구는 사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봉직의를 여럿 둔 규모가 큰 의원급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관련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므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이 시행규칙을 삭제하거나,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며 “’직접‘이란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개정하는 게 애초의 환자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다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 공표했다.

하지만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2, 2항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4일 신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직접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921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외 회원일동

 

[대표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외 임원 일동

회 장 김 민 겸 부 회 장 김 덕 부 회 장 김 응 호

부 회 장 염 혜 웅 부 회 장 차 가 현

사무총장 김 윤 관 총무이사 노 형 길 재무이사 김 중 민

학술이사 권 민 수 공보이사 이 재 용 공보이사 조 은 영

법제이사 송 종 운 법제이사 양 준 집 자재이사 박 경 오

자재이사 윤 왕 로 후생이사 신 철 호 치무이사 서 두 교

치무이사 김 희 진 보험이사 강 호 덕 보험이사 최 성 호

국제이사 양 경 선 대외협력 이 상 구 정보통신 최 민 식

홍보이사 홍 종 현 홍보이사 조 서 진 정책이사 박 찬 경

정책이사 조 성 근

감 사  한 재 범  감 사  한 정 우  감 사  김 재 호

 

서울특별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 장승영 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병 용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최 성 호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손 찬 형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동 원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조 익 현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선 호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정 구 수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서 석 성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이 창 우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임 흥 식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송 재 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현 석 주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조 동 성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장 준 혁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종 진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장 정 국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지 동 욱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원 기 욱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범 석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장 승 영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한 승 윤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소 현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우 시 택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배 성 빈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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