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쇼핑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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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쇼핑 부추길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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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서치,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왼쪽부터) 치협 이상훈 협회장,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왼쪽부터) 치협 이상훈 협회장,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올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실시를 공지하고,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총 564항목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실시회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는 오늘(7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심평원의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범한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회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된 정보가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도 “이미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지뇨비용 조사와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과 서울지부는 이 같은 조치가 개별 의료기관의 특징을 무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값싼 의료기관을 찾게 하는 ‘의료쇼핑’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지 시 의료진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시설,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며 “이러한 절차와 특징은 배제된 채 단순히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기관 쇼핑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치협은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으며, 서울지부는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며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치협과 서울지부는 정부에 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를 홍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치협과 서울지부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올해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며, 10월 6일~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을 하는 바이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치협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성 명 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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