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판결 "국민 명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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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판결 "국민 명운 달렸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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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지법,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1심 판결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반대 투쟁 재개·의견서 취합중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1심선고가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시내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반대 엽서 쓰기', '영리병원 반대 랜선 육행시 짓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전국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영리병원 개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인 원희룡 도지사에게 경고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의혹, 사업계획 미충족 등 수두룩한 문제가 있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개설허가 불허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영리병원을 강행해 문제를 자초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당일 영리병원 허가에 정치적 책임지겠다는 도지사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만약 제주도가 이번 재판에서 지면 본인이 약속한대로 그 책임을 지고 도시자직에서 물러나 영원히 정계를 떠나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재판이 개설절차의 옳고 그름의 판단도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완전히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할 전 국민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소송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이 링크(https://forms.gle/FTwygdidkEwyn1aY7)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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