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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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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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관점에서만 보는 것 옳지 않아"
강병원 의원(출처=강병원 의원 블로그)
강병원 의원(출처=강병원 의원 블로그)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경제성 중심 조사 방식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에도 적용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는 지적을 해 왔다.

때문에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우리나라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엔 9.2% ▲2018년엔 9.1% ▲2019년엔 8.9%로 매년 줄었다.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을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공병원 확충은 재난 예방, 국가 안보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적극 동의한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지난 7월 29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이른바 '공공의료 예타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 등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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