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처벌… "과학적 사실과 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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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처벌… "과학적 사실과 배치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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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법은 인권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도 배치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우석균 유영진 이보라 이하 인의협)가 오늘(14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이하 전패매개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파매개금지조항은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으로 법안 내용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파매개금지조항은 HIV 감염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감염인 당사자 단체 및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인의협은 "감염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화’ 방식의 전파매개금지조항이 감염인과 보건의료 종사자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해 감염인이 의료 서비스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염인과 비감염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위험이 높아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이 조항이 "현대 의학의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HIV/AIDS에 대해 막연히 공포를 가졌던 80년대와 달리 현재는 하루 한 알의 복용만으로도 감염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의학적 기술이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의협은 "세계적으로 HIV/AIDS 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들은 HIV 감염인을 특정해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 HIV에 관한 별도의 법안을 폐지하고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감염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HIV/AIDS와 성병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의협은 "전파매개금지조항과 같은 처벌적 조치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로 입증됐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근거 기반의 공중보건학적 조치"라면서 "HIV/AIDS는 확실한 치료법과 예방법이 존재하므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쉽게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HIV 전파 예방에 동참케 해 사회 전체에 가해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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