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서비스 통한 과잉진료비 환불액 1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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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서비스 통한 과잉진료비 환불액 106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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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빅5 등 상급종합병원 41억2,927만 원으로 최다…진료비 확인서비스 적극 홍보 필요

최근 5년 간 의료기관의 과잉청구로 인한 환불금액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이른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 환불 건수는 38,275건이었으며 환불 금액은 106억50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진료비 확인서비스’란 지난 2003년부터 심평원이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상급 의료기관 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2,927만 원으로 전체 38.9%를 차지했으며,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8.015만 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2,205만 원(22.8%) ▲병원급 22억5,330만원(21.2%) ▲의원급 17억8,662만 원(16.8%) 순으로 나타났다.

2015~2020. 6. 연도별/의료기관 종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제공=서영석 의원실)
2015~2020. 6. 연도별/의료기관 종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제공=서영석 의원실)

환불 사유로는 처치,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 대상 진료비가 59억7,489만 원으로 전체 56.3%를 차지했으며,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 30억5,745만 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의 경우 5억4,140만 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불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5년 8,127건, 21억9,655만 원 ▲2016년 7,247건, 19억5,868만 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 원 ▲2018년 6,144건, 18억3,652만 원 ▲2019년 6,827건, 19억2,660만 원 ▲2020년 6월까지 3,225건, 6억6041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과잉부담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의료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20. 6.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처리현황(제공=서영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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