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서치위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
상태바
2심도 서치위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0.2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지난 14일 서치위 항소 '기각' 판결… 오 회장 임기 3개월 남아
지난 1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서치위 정은영 전 법제이사(왼쪽)와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
지난 1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서치위 정은영 전 법제이사(왼쪽)와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하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서도 지난 2018년 1월 27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뤄진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 선거에서 오보경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서치위가 1심 판결에 항소해 진행한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치위 정은영 전 법제이사(당시 회장 후보)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민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서치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치위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치위는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치위 오보경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말까지로 서치위는 내년 1월 23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