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장애인구강센터'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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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장애인구강센터' 지원 촉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0.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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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구영 병원장,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운영 힘들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병원장(맨 오른쪽).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병원장(맨 오른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서울대치과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개소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요청했다.

구 병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위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올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치과병원의 특성상 비말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및 전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시스템이라 생각하지만 장애인환자 비급여 진료비 감면 사업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운영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도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치과치료조차 전신마취 하에 시행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는 일반적인 치과치료 시설이 아니라 수술실에 준하는 정도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은 ‘입직 경로 차이에 따른 직원 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대치과병원이 무기계약직을 직원 수에 포함해 관리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현재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포함 독립법인화 이후 1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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