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건강정보 상업적 활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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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건강정보 상업적 활용 '위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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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2일 신용정보법 등 헌법소원 청구… "정보주체 통제 벗어나 큰 피해 이어질 것"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장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장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이하 공익법센터)가 지난 2일 "민감하고 사적인 국민의 질병정보조차 가명처리를 거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신용정보법 가명정보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건강정보를 가명처리해 가명정보로 만들었다면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보호해오던 건강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보호막을 제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익법센터는 "가명정보도 여전히 추가정보를 사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아니라, 질병정보가 지닌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특히 의료기록의 전산화 수준이 매우 높고 전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가 디지털로 축적돼 있는 현실에서 의료정보를 포함한 건강 및 질병정보가 정보주체의 통제를 벗어나 유통이 확대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법센터는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목적에 명시적으로 상업적‧산업적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한 질병정보가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질병정보가 보험사 등 기업의 사적이익 추구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대폭 열어준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라는 막연한 기대가 온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와 질병정보에 대한 동의권 배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익법센터는 "질병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가명정보와 동일하게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까지 활용토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면서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 32조6항 9호의2, 33조 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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