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교사' 의사 면허취소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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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교사' 의사 면허취소 법 '발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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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자보다 처벌 수위 낮아"
권칠승 의원(출처=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권칠승 의원(출처=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만 부과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현재 법원에서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자 불법 의료행위"라면서 "의료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이 근절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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