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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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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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정춘숙, 3일 면담‧보완입법 필요성 등 취지 적극 공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오른쪽)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왼쪽)을 방문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오른쪽)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왼쪽)을 방문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치협 중점 현안인 일명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치협이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피력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브랜드 공유, 공동구매 등 정상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 운영이 아닌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100개, 200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로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되리라 보며 나 역시도 해당 사안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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