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범위 축소로 용두사미… 복지부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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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축소로 용두사미… 복지부 책임 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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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래포럼, 지난 10일 정책토론회 개최… 박대식 팀장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치 않아"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1년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사진제공=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1년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사진제공=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하 100만원 상한제) 1년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성남시의회 '성남미래그리기포럼 2020(회장 조정식)'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은 '100만원 상한제 1년 성과'를 분석‧발표했다.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총 458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실제 지원된 지급 실적은 총 18건 20,243,470원이었다.

박 팀장은 "당초 사업원안보다 지원대상 및 범위가 축소돼 기대치보다 실적이 저조했다"며 "애초 우려했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및 과도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두번째 발표자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전국적인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에 필요한 재정이 연간 4,02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100만원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성남시의 원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필수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2세로 연령대상이 축소되고 초과된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만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행됐다"며 "이는 원안에 비해 대상자수는 1.36%, 지원금액은 1.39%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결과적으로 어린이 의료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의료보장정책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가 아닌 복지부에 있다"면서 ▲18세 미만으로 대상자 확대 ▲대상자 확대 및 예비급여까지 보장 확대 ▲대상자 확대 및 예비급여‧법정본인부담까지 확대(성남시 원안) 등 3가지 확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100만원 상한제가 현재는 홍보비와 담당자 인건비 등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복지부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성남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명 실장이 제안한 2번째 안대로 추진된다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함께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최도희 성남지부장은 평생을 장애와함께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병원치료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치료 과정에 협조가 전혀 안돼 전신마취를 꼭 해야만 해서 부득불, 마취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치과치료는 큰 전쟁"이라며 "발달장애인과 돌봄자 부모, 그리고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촘촘한 정책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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