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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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 개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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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원장 “진료 행위별 설명 의무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양승욱 변호사 "공정한 의료감정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경치가 지난달 25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를 개최했다.
경치가 지난달 25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달 25일 경치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경치 김영관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이강운 원장의  ‘치과의료소송의 양상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 ▲경치 양승욱 고문변호사의 ‘치과의료소송의 최근 경향’ ▲경치 이응주 법제이사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활동’ 등의 주제발표와 상호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치과 이강운 원장은 최근의 치과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다수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진료 행위별로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과 함께 표준동의서 양식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의료인 책임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조정 성립 금액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할 수 있게 치협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욱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곳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을 할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단계부터 분쟁의 당사자인 의료인이 반드시 감정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해당 시도의 자문의사에게만 사건 의료인에 관해 물어본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 기소의견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형사나 분쟁의 당사자인 치과의사도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패착들이 모여 결국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는 "의협은 의료감정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차‧복수감정 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 지난해 11월 3일 공식적으로 개원했으며 이후 각급 법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의료 행정기관,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등으로부터 의료감정 신청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최근 치과의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치과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중재원 감정의 문제점 ▲의료분쟁 시 치과의사들의 억울한 사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배상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강운 원장은 중재원이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거나 감정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침습성이 많은 치과영역에서는 과실 입증이 용이한 편이며 의료행위와 결과 발생이 시간상으로 근접해 인과관계가 쉽게 추정될 수 있어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과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치과 의료분쟁에서 치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명확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의료감정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자문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이날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 단계에서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치과의료감정의 표준화 및 공신력 확보, 표준화된 설명 의무의 범위를 정해 공인을 받을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 경치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좌담회는 잘못된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외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료분쟁 및 소송에 있어 재판부가 좀더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전문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치과계에서 최초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치협과 법원, 경찰서 등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여 년 동안 감정서를 써오면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런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우리 치과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이강규‧김영훈‧양동효‧김민희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순임 공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등 경치 임원진과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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