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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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 준비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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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과제 제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정부에 낙태죄 폐지와 건강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모낙폐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지난 8일에는 졸속 공청회를 연데 대해 분노하며, 2021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먼저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공청회는 졸속에 편파적 진술로 구성됐음에도, ‘낙태죄’ 폐지가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성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짚었다. 모낙폐 회원들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외쳤다.

모낙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결정권이 대립구도가 아니라, 여성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주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처벌 조항을 차례로 폐지하며 임신중지의 안전성을 높이는 게 전 세계적 법 개정 흐름이라고 강조했으며,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은 낮은 임신중절 건수는 처벌이 아닌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모낙폐는 시민의 힘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하면서, 2021년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이뤄갈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연내 개정안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 정부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준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회에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위해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모낙폐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이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회, 여성이 존엄한 인간으로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 양육 등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회, 결혼여부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과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온전히 존중되는 사회는 낙택죄 전면 폐지부터 시작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위한 공동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위원장은 낙태 가능한 임신주수를 제한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 건강권을 위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죄는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형사령에 의해 적용된 것이 여태까지 유지돼 온 것으로, 108년 만에 겨우 낙태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사회경제적 사유 하나 집어넣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데, 실제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일본조차 낙태죄로 고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일본변호사협회도 1993년부터 줄곧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 낙태죄를 무마시키기엔 어림없는 사회경제적 사유 하나 앞세워 주수를 제한하고, 상담‧숙려기간을 의무화하고 의사 거부권까지 집어넣은 게 최선인가?”라고 되물으며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 그 어떤 걸 갖다 붙여도 개선안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낙태죄 유무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기본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이번에 낙태죄를 없애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겪어야할지 모른다”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낙태죄 전면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진술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은 바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라는 사실이다.

공청회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삶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태아생명권과 여성결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는 온전한 의료행위로 접근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해외 법률을 모방하여 임신주수, 사유, 상담 등의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처벌 조항을 차례로 폐지함으로써 임신중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는 전 세계 법 개정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낮은 임신중절 건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주민 법사위원의 발언은 ‘낙태죄’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국회 안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밖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 관련 법안은 결코 편파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중차대한 의제임을 알려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 참석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목소리를 모아 외쳤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더 이상 누구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임신중지 당사자인 여성을 포함한 다수 국민의 목소리마저 듣지 못하는가?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직결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또다시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져 왔다. ‘모낙폐’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존엄이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회, 여성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임신중지/임신유지/출산/양육 등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회, 결혼여부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과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온전하게 존중되는 사회는 바로 ‘낙태죄’ 전면 폐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무능으로 ‘낙태죄’ 관련 법안의 개정, 처벌 대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연내 수립은 어려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존엄을 침해해왔던 낡은 법이 소멸되는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시대를 역행하는 꼼수를 궁리할 것이 아니라,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할 준비에 힘쓰는 것이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지난한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과제들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1년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마땅한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가이드라인, 1월 1일부터 안내되어야 할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라. 국회 역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 입법을 위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모낙폐’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계속하여 외칠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2020년 12월 1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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