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억 특별지원금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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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억 특별지원금 활용 방안 논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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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5일 정기이사회 개최…1인1개소법 위반신고센터 운영‧홍보 활성화
온라인 보수교육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대의원 총회 내년 4월 24일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신임 정통이사에 박경태 원장 선임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2020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훈 협회장의 공약인 협회장 급여 1억 원 자진 삭감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금을 마련,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협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려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원래 공약 취지대로 의무를 다한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필수 방역 용품 지원도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재원을 회원 1인으로 나눠 계산하면 적은 혜택이 돌아가기에 여론을 들어보고, 회원 동의를 구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언키도 했다.

1인1개소법 위반 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일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변경, 확대‧확대 운영키로 했다.

특히 치협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회원은 물론 유관단체까지 홍보 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설, 검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2011년 12월 28일 1인1개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9년 만에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31대 집행부에서 이룬 쾌거”라면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 추진 동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상훈 협회장

온라인 보수교육 내년 6월까지 연장

이사회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2021년 6월까지 연장‧운영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당분간 오프라인 보수교육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운영키로 했다. 보수교육은 총 4점까지 인정된다. 치협 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보수교육은 기존대로 내년 1월부터 연간 1인 2점이 적용된다.

아울러 치협은 내년 6월에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주시하며, 추가 온라인 보수교육 저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보수교육은 71개 보수교육기관에서 총 234건이 시행됐다. 이 중 대면 교육은 95건, 온라인 교육은 13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보수교육 질적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료단체 중앙회별 ‘보수교육 평가단’ 설치‧운영 요구에 따라 ‘2021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에 따라 기관평가 위원회에서 2인 1조로 평가단을 구성해, 보수교육 시행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비대면 치과의료 서비스 반대 입장 고수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등과 관련해 향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치과진료 및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치과의료 시스템 추진에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차순황 정보통신 이사 대신, 박경태 원장(경북99졸)을 신임 정보통신 이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전문자격시허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시험 탈락자에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환불키로 했다.

아울러 치협은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내년 4월 24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키 했으며, 치과의사 요양병원 병원장 임명 관련 총회 수임 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치의신보 운영규정‧세칙 및 광고지침 개정 승인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위원과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2020년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결과보고 ▲2020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보고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출제위원 위촉 제한 기준 제정 보고 ▲노후화된 업무용차량 폐기 추인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치협 랑립기원 논의를 보다 전문성을 갖춘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정 기일을 정해 위임키로 했으며, 향후 협회사편찬위원회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단일 혹은 복수안에 대해 치과계 총의를 모아나간단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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