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시 의료인 국시 공고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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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의료인 국시 공고기간 단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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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의료법 행규칙 의결… 공고기간 90일 이하로 단축될 듯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의료인국가고시(이하 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생명권 등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해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국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 충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4조제4항에 담았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회 정형준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시 거부자에 시험을 허용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그는 "애초에 국시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시 거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1995년 7월과 2001년 2월에 이미 의사파업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구제한 선례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시험을 보게될 경우 문제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 정도"라며 "당장 병원급 이상에서 인턴 수급 문제와 내년도 누적 의사 인력이 배출될 경우 적체된 면허 소지자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같은 개원가로 몰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득이 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사인력의 공공적 성격이 분명해진 만큼, 선발부터 공익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인력을, 필수영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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