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상품화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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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상품화 조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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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서 성명서 발표 및 1인시위 전개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대책 결사 반대‧즉각 중단 및 원전 재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이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이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등이 나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낮춰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치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과 그에 따른 치료 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치는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 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뿐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 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차등 요소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치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비급여 수가를 공개‧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막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 조회는 2천 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만여 명, 대한의사협회 1만여 명 등의 반대서명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됐고,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올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개정‧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 주체, 시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부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서두교 치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김민겸 회장
김민겸 회장
홍종현 홍보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최성호 보험이사
최성호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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